빌려준돈받을 수 있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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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을 수 있나요

11월경부터 돈을 갚아야할때가있다고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같이살기로한집 보증금도 1000이라고 거짓말로 받아가고 보증금은 300이였네요 교통사고로 수리비 낸다고 700받아서 오토바이사는 등 갚는다는 날짜도 점점밀리더니 급하다해서 안주려다주니 사기친거 갚은거네요2월부터준대놓고 안주고 돈달라니까 정색하고 헤어지자고까지하네요 금액이 2660만원에 달합니다 미친년이죠 제가 진짜 힘들다해서 믿고 빌려주니.. 가진게 아무것도없네요11~2월안에 빌린금액입니다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돈준날짜에 오토바이 산 내역도있어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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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을 한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도박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에서는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끔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즉,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언제까지 금전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날에 금전 반환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지급하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형사 상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경우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금전을 지급할때까지 이자도 발생하므로 이자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및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제출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판결 결과 및 선고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과 유사하게 2억원의 사기 피해 사건들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통해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게끔 하고, 민사상으로는 빌려준 금액, 이자,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의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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