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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3일 남편이 차량을 담보로 675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13년 10월4일 남편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알게된 저의 몫이였구요... 사업하던 남편이 떠난뒤에 상속을 받았구요.. 채권자를 찾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도 해보고 그 주소지로 내용증명과 3차례 찾아가봤지만 찾을 수도 없었어요... 돈을 갚았는지도 안갚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저는 그 사람을 꼭 찾아서 근저당권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지 그냥 제가 죽을때까지 차를 가지고 있어야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채권자를 찾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