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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협박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보행자로 횡단보도에서 차와 충돌하면서 사고나 났구요. 상대 차주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했는데 사고 당시 교환한 연락처로 제 회사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제 인적사항을 묻고, 보험사기니 하면서 통화를 하였답니다. 제가 이를 확인 후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저에게 가해자가 조사 받을 때 담당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고 하여 사과했는데요. 이미 회사에 소문을 낸 상태구여 너무 분해서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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