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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피해자 입니다.형사 합의 후 민사가 가능한지요???

2017년 10월 중순 쯤에 주차 시비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가 그 사람이 팬치를 들고 차를 찍으려는 둥 하여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절 맞고소를 했었고 전 증거불충분이 뜨고 그사람은 형사 처벌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에서 자꾸 합의를 하라고 설득을 해서 마음이 흔들려 그 사람이 제시한 100만원에 그냥 합의 를 보고 왔습니다 애초에 전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운전이 정말 무서워 진건 사실입니다. 저는 자영업자 이며 제가 손수 납품을 다니는데 매번 납품 갈때마다 진짜 주차하는것도 두렵고 뒤에서 차가 있으면 괜히 움츠려들고 무섭습니다 틱장애 까지 생겼습니다. 주차할때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대다가 이게 틱으로 옮겨졌어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러다 어제 제가 실수로 깜빡이를 안켜고 진입하였는데 어떤사람이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는데, 2년전 주차문제로 뺀찌를 휘둘렀던 사람과 겹치며 트라우마가 생기더군요 순간 너무 무서웠고 아무래도 민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1.특수협박 죄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금은 1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그 사람은 그럼 그 후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2.약 2년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3.제가 사건을 접수 한 곳은 일산경찰서 입니다. 그때 사건현장이 일산에 있어서 그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하였는데 저희 집은 정반대 동북부 쪽입니다. 왕복 만 3시간이 걸리며 , 그사람이 맞고소를 하여서 진술하러 1번 조정위원회 출석하러 또 1번을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 4.납품 날짜가 있음에도 진술을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5.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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