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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0년차 딸아이 2명 (11살,8살) 외벌이 아내가 2018년 1월경 클럽에서 만난남자와 연락하며 만나다 들켜서 2개월 그후 3개월 2차례 집을나갔다가 5월말쯤 들어왔고 저는 5월초쯤 본가에들어가 별거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주말에만 데려와서 보고 데려다주고) 저는 아이들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너무반대를하셔서 아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전처람 잘살겠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8월말쯤부터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11월 협의이혼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둘다 제가 키우고 양육비는 받지않기로했습니다. 협의이혼기간중 다른남자와 만나고있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이혼전(8~9월 부터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카카오톡내용을 보았고 파일로확보 해놓은상황입니다. 둘이서 등산도 다니고 장모님한테도 카톡사진으로 소개해주고 애들 이야기하면서 "오빠도 나중에 볼꺼잖아" "우리 같이살면 커플잠옷사자" 등등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1 . 확인기일이 2월 21일 인데 그냥 이혼하는게 낳을까요? 2. 상대방 남자한테 위자료청구 소송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