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지불각서를 통해 변제를 하기로한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소송을통해 받고싶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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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지불각서를 통해 변제를 하기로한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소송을통해 받고싶어

채권자는 2011년 해외빌라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1억3천5백을 채무자에게 투자한후 이자와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마 채무자는 약 3 달간의 이자를 채권자에게주고 이후 잠적하여 행방불명되었고 채권자가 확인한 바로는 빌라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도박을 한것으로 확인하여 채무자를 2013년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던 관계로 기소중지상태였다가 2013년 10월 입국하는 공항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지불각서(1천만원 즉시변제 추후 차액 변제하기로함)를 쓰고 풀려난후 다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본인의 E-MAIL를 통해 몇번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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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소송 제기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전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의뢰인님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의 제출이 이루어지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수차례 진행되며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의 작성, 제출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의뢰인님께서는 지불각서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또한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 선고 결과, 인정되는 판결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청구 금액이 1억 3천여만원 가량으로 고액이시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의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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