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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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결혼식은 하엿으나 혼인신고는 하지않앗음 2.금전적인문제로 은행 거래내역서를 요구하엿으나 거래내역서를 위조해서 가져다줌 3.글쓴이의 친동생 친구에게 말도안하고 돈을빌려다쓰고 그 금액을 다갚지않음 현재는 글쓴이가 다갚은상태입니다. 4.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아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잇음. 5.일하는 직장을 항상 숨기고 거짓말을함 6.결혼전 전세자금 1억원가량을못받앗다며 저에게 경찰에 고소한다고 이야기를한후 결혼생활후에도 답이없어서 연락을해보라고하엿으나 저에겐 직접경찰서에 찾아갓다며 차용금증서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냇으나 이것마저도 본인이 꾸며낸일이엇음 . 위에글처럼 너무많은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더이상은 결혼생활을 할수없다고 느끼고 잇습니다. 이러한경우 위자료 청구와 사기죄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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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님에게 결혼 전세자금 관련 거짓말을 한 것, 직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잇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형사 소송에 대하여 부부 간에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친동생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반환하기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친동생의 친구분에게 말을 한 것과 달리 도박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동생의 친구분의 입장에서는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끔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즉,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상대방이 친동생의 친구분에게 언제까지 금전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날에 금전 반환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아울러 차용증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 또한 고소 가능하십니다. 5. 변호사 선임 여부 민사소송은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 재판에서의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판결 선고 결과, 선고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보다 안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어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니다. 또한 사기죄를 형사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사기죄 고소,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며, 사건 진행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의뢰인님들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진행, 상담글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절차 역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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