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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경찰 신고 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오랜 세월 가족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불을 질러 태워 죽이겠다, 머리 통을 망치로 부숴버리겠다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어머니께도 시발 년을 죽여버리겠다 욕설을 합니다. 1) 지금까지는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인터넷에서 보니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려면, 그 전에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데,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2)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려면, 꼭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3)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바로 집 밖으로 퇴거 조치를 하고, 집에 못 오게 만들 수 있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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