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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웹사이트에 여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몇개 올렸습니다. 누드나 중요부위 그리고 얼굴등의 노출은 없지만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섹시한 사진을 몇개 올렸는데요, 경찰에서 카촬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1. 제 여자친구가 촬영동의 및 업로드 동의까지 하고 경찰에서 카촬죄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동의했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카촬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2. 경찰은 전화상으로 부터도 벌써 카촬죄라고 단정짓고 이야기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처음 출석하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3.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게된다면 저는 첫출석에서 묵비권을 쓰면 되는건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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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카메라이용촬영 및 유포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산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 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나 있듯이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역시 몰카 범죄행위와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 여성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여성의 동의없이 이를 유포한 경우도 몰카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음란물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온라인 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나타나 있듯이 카메라이용촬영 및 유포의 경우 상대방 여성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후 여성의 동의 없이 유포를 할 경우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이 해당 사진의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를 하였다면 의뢰인님은 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여성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 하신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의뢰인님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카메라이용촬영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실형이 자주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시도록 진행하시고 그 후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여성의 동의 하에 업로드가 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시어 보다 안전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첫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조사에 임하실 수 있으시며,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안전하게 진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뢰인님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죄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며, 사건 진행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의뢰인님들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진행, 상담글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절차 역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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