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2.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고소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분들께서 고소를 접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해당 경찰이 고소장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반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진행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검찰 제출에 대하여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생각건대 담당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 보여 검찰에 제출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찰에 제출하셔도 수사는 진행되며, 이 경우 다시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의뢰인님께서 거주 중이신 곳의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어 그곳에서 고소인진술을 하고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므로, 의뢰인님께서도 거주지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무방하십니다.
4.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명예훼손죄의 여러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 및 수사 진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해를 하고 만일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보다 악질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적용법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을 통해 볼 때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 실무상 공연성은 수월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