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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에서 초록불일때 좌회전하다 전방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충돌, 과실은 8대2로 본인이 8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 요추압박골절로인해 중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 경찰측에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될 시에는 합의금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합의금을 제가 선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합의금 또한 너무 높게 불러서 제 개인돈으로는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최대로 받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날만한 상황인지 집행유예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