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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지 않을 시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좌회전에서 초록불일때 좌회전하다 전방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충돌, 과실은 8대2로 본인이 8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 요추압박골절로인해 중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 경찰측에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될 시에는 합의금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합의금을 제가 선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합의금 또한 너무 높게 불러서 제 개인돈으로는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최대로 받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날만한 상황인지 집행유예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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