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진술서에 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 시, 주민등록증의 사본은 흑백으로 인쇄되어도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