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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상대편 차량과 부딪혀 다리 및 팔 골절상을 당해 수술까지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고 있었고 현재 1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때문에 직장은 복직을 못하게 되었고 골절 후유증과 흉터도 걱정이 됩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만약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어떠한 사유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하나요? 2.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일단 수술비는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술비 이외에 간병비 등 기타 비용과 휴업손해(입원기간) 및 후유장해손실, 흉터제거수술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이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직을 못 해서 피해가 큽니다... 3. 제가 가입해뒀던 상해보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중복 청구가 가능할까요? * 답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