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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6-2016.1.31까지 엘지대리점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출근-9:30,퇴근-20:30/주6일근무1회휴무 빨간날이며 주말이며 휴무가 아니면 무조건 출근을하였고 주말은 바쁘다며 못쉬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여름휴가도 존재하였으며, 이는 제가 월차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입사를 하고 "너희는 사업소득자이기때문에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없어"라고 들어왔기에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구나 라고만 알고지내던중 근로자에 해당이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들어 이곳저곳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퇴사후 3년이내 진정이가능하다하여 제가 곧 3년되는날이라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장이 저에게 퇴직금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내용증명과 저의 해지확인서(퇴직서) 와 위탁계약서(근로계약서) 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만3년동안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가 있는줄 알고있었고 위탁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쓴기억이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위탁계약서가 제 자필이 아니더군요... 제가 퇴직금신고를 준비해서 퇴사를 한것도아니고, 그래서 증거자료가 명확하진않고 제가 3년동안 받았던 월급입금내역과 근무계획표가 있습니다. 근무계획표에는 시간은없습니다. 휴무 월차 이런 날짜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 지시하에 근무를 하였다는게 필요할것같아서 제 메일에 있던 장표라던지 그런것만 캡쳐해서 뽑아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보고 단체방이있는데 퇴사자가 생길때마다 방을 없애서 그 증거는 없습니다 ㅠㅠ 그리고 월급입금내역에 제 월급이 매달 좀 다른데 그 이유가 판매를못하면 기본급에서 차감을시켰고 그 기본급이 적혀있는 기본급표는 관리자들만 가지고있어 저는 없습니다. 16일날 노동부에 출석을하는데 제가 출석을 하게되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