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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조사 시 상대 차량 상대방 블랙박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농로에서 주도로 교차로 진입 중 측면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입하면서 주도로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주도로 진행차량이 제 차량 측면을 충돌하였는데요. (주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고, 다만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있어 중앙선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실비율 7:3)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 운전자분 및 동승자분 5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총 5명이고 비슷하게 전치 2~3주 전딘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라서 저로서도 일단 방어를 해야 할텐데 제 차 측면을 충돌했다보니, 제 차 블랙박스에는 찍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혹시 상대방 운전자분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 그렇지 않다면 혹시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만약.. 상대방 운전자분이 고의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제가 그것에 맞대응 하여 상대를 고소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4. 혹시 상대방 운전자분이 과속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20km 초과..) 그래서... 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 20km 초과 과속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제가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 되어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저도 책임보험이라 형사처벌 받겠지만, 저희 쪽도 상해를 입었으니...) 5. 이러한 경우 대체로 벌금은 어느 정도 선고가 될까요.. 합의금 산정 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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