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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과 있을시 5급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한가요?

저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조사받은 초범의 여성이고 조사받은지 꽤 되었는데도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매매인줄도 모르고 (관계나 손을 통한 사정이 없었음) 했는데 유사성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이더군요. 아마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보는 것이 제한되거나 붙더라도 임용이 불가할까요? 철없던 시절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1년 이상 지나서도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할줄 몰랐습니다 ㅠㅠ 깊이 반성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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