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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 논란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는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고요. 당시 그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시간 지나면 내가 돈을 밝힌대, 사람들이 나를 욕해. 이런 가사로 노래 내겠죠” 이렇게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댓글은 10분 안에 본인이 삭제하였습니다 팬들이 모든 악플을 캡처하여 소속사로 보내겠다 하였고,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한다 하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수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