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의뢰인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대상으로 "젊은게 싸가지가없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욕설을 의뢰인님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면전에서 하였으므로 특정성은 성립될 것입니다.
한편 공연성(전파가능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무상 경찰, 검찰, 법원은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는 자신의 애인에 대한 욕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당시 현장에 남자친구뿐 아니라 상대방 측의 남성도 있었으며, 상대방 측 남성은 의뢰인님에 대한 욕설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ㄴ있으므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의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해를 하고 만일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보다 악질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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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