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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구분소유부분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상(인테리어 전면 리뉴얼)을 요구합니다. 1. 공용부분 하자에 따른 구분소유부분 피해가 민법 623조의 임대인 책임범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피해의 정도가 인테리어를 전면 리뉴얼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상을 전부 수긍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가관리단에 지급하는 관리비에 보험료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리단이 보험사에 해당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피해가 피보험자인 관리단의 관리책임이 아니라 건물의 하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사와 시행사에 하자 책임에 대한 질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설계에 충실히 시공하였으므로 해당 피해는 시공 하자가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시행사는 아무 답변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관리단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