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남자친구와는 4년 정도 만난 상태로, 결혼하기로 했고 1월 중 상대방 부모님 찾아뵙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남친 집에서 usb가 발견되어 보니 두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진 및 성관계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그 중에 한명은 유부녀라 하더군요. 이들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상간소송은 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방부 민원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쨌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름을 다 밝히지 않고 필요 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민원에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