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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와 제 차 또한 거의 폐차수준으로 손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하여 0.179%의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및 음주 관련 사고와 벌점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전치 2주가 나왔으나, 2주되는 즈음에 MRI촬영해서 허리디스크관련 추가진단 1주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납부한 면책금 400만원을 통해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처음에 150만원으로 했었다가 200만원으로 합의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정수준의 금액인지 궁금하고, 만약 이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징역이 나올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