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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 해서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현재 개인회생자이며.. 아파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이 18년 10월 5일 재계약일인데... 현재 경제적 사정상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를 못해서 아파트 재계약 및 저축은행 재계약을 못 하고 잇습니다. 아파트쪽에서는 완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려 준다고 하는데... 현재 저축은행 쪽에서 기한이익상실 되었다고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 신청일 18년 11월 3일... 폐문 부재중으로 못 받아서... 18년12월 8일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소장/답변서요약표/요약 쟁점정리서면 등 서류가 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1. 위 서류 중 제가 특별히 작성을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저축은행 상담원 연결이 안 되서 직접 내방 하여, 사정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3. 예정 기일이 안 잡혀 있던데 언제쯤 기일이 나올까요? 4.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5. 지금 열심히 벌면서 어떻게든 해결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한 2~3 개월간 실직을 해서 지난 달 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당장 갚지 못해서... 강제 퇴거 명령 나오면 처자식들 다 길바닥에 나았게 생겼습니다... 어디 친인척에 도움 구할 곳도 없어서... 저와 아내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