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저의 계좌를 압류(18.04.25)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 채무금액을 전부 변제(18.11.28)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채권자가 일부러 풀어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채무변제 후 채권자는 압류해제를 해줘야하는 강제력은 없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