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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제 동의없이 제 주민번호로 사망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에, 보험계약자를 제가 일면식도 없는 설계사딸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제이름으로,제대신 자필서명까지 본인이 해서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완료되기까지 설계사로부터.그어떤 언급도 안내도 없었으며, 보험사로부터 가입축하한다는 문자메세지 통해 청약사실을 알았고, 설계사에게 제가먼저 연락하여 왜 제주민번호로 보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니"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주민번호좀 쓴거가지고 젊은사람이 예민하게 군다"면서 본인이 도용한게맞다고 하여 모든통화녹취를 금감원에 제출하였더니, 청약은 바로 철회되었고 보험사에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이설계사에 영업정지30일을 줬습니다.진정성있는 사과를 2개월동안 요청했지만 없었고 참고로 이설계사와 저는 임대인과임차인관계입니다. 제 주민번호를 맘대로 도용했던 이설계사를 고소하게되면 이설계사가 받는 처벌이 어떤처벌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