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대리점 채무와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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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대리점 채무와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본인): 2024년 5월부터 매형이 실운영하는 법인 에서 근무한 명목상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근로자입니다. (세금 3.3% 공제 후 급여 수령) 매형의 요청으로 본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LG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 준 명의대여 관계입니다. LG 대리점 정지 및 채무 부담으로 영업 과정(본사 수수료 정책 미확인 및 대납 영업)에서 LG 대리점 영업정지 및 1억 2,000만 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사비 1,700만 원을 현금 변제했고, 남은 1억 3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LG와 3년 분할상환 협약을 맺어 전액 책임을 안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법인에서 운영당시 고객 가입자 수수료로 매월 200만원의 수수료가 나오고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갚는중입니다. 또한 1억 2000만원의 채무는 고객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사은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않고 매월 요금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후 법인회사에서 현금으로 먼저 운용된 금액으로 LG본사에서 문제삼아 고객 대납은 본사측에서 처리하고 채권으로 1억 2000만원을 저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및 최근 6개월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형은 본인에게 ① 회사의 영업 손해 8,000만 원 배상 및 ② 법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 원 입금이 며칠 지연되었으나, 지적 즉시 100% 입금 완료하여 법인 손해가 없었고 대표가 용서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매형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법인대표자는 본인이 받아야할 돈은 무시한체 손해금을 갚아라, LG가입자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6년 11월 7일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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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8,000만원 전가와 대출금 요구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로 LG 대리점 코드와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LG에 대한 외부 책임은 남을 수 있으나, 실제 운영자인 매형 또는 법인이 부담할 내부 책임까지 본인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LG 채무 1억 2,000만원 중 본인이 사비 1,700만원을 변제하고, 1억 300만원을 3년 분할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실제 운영·수익 귀속 및 구상관계를 판단할 핵심 자료입니다. 매형의 8,000만원 손해배상과 법인 대출금 상환 요구는 손해 발생, 원인, 본인의 위법행위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서명이나 채무승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6,100만원 지연입금과 미지급금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원이 며칠 지연되었더라도 지적 즉시 100% 입금했고 대표가 용서하여 계속 근무했다면, 회사 손해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사후 반환만으로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당시 사용 승인, 자금 흐름, 입금 지시와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3.3% 공제, 명목상 등기이사라는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과 급여·근무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되며, 최근 6개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일방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과 환수 대납금 2,100만원도 별도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 3. 지금은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십시오 첫째, 내용증명으로 8,000만원 및 법인 대출금 요구를 부인하고, LG 수수료의 근거·정산표·손해자료를 요구하면서 1억 2,000만원 채무, 1,700만원 변제, 1억 300만원 분할상환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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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발생한 LG 채무와 실질 운영자인 매형 측의 책임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실제 영업 주체와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여금, 환수 대납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권과 매형 개인 채권은 구분해야 하며, LG 수수료의 귀속과 상환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8,000만 원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손해액,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산금 지연 건도 입금 경위와 당시 자금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횡령 혐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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