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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본인): 2024년 5월부터 매형이 실운영하는 법인 에서 근무한 명목상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근로자입니다. (세금 3.3% 공제 후 급여 수령) 매형의 요청으로 본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LG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 준 명의대여 관계입니다. LG 대리점 정지 및 채무 부담으로 영업 과정(본사 수수료 정책 미확인 및 대납 영업)에서 LG 대리점 영업정지 및 1억 2,000만 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사비 1,700만 원을 현금 변제했고, 남은 1억 3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LG와 3년 분할상환 협약을 맺어 전액 책임을 안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법인에서 운영당시 고객 가입자 수수료로 매월 200만원의 수수료가 나오고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갚는중입니다. 또한 1억 2000만원의 채무는 고객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사은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않고 매월 요금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후 법인회사에서 현금으로 먼저 운용된 금액으로 LG본사에서 문제삼아 고객 대납은 본사측에서 처리하고 채권으로 1억 2000만원을 저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및 최근 6개월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형은 본인에게 ① 회사의 영업 손해 8,000만 원 배상 및 ② 법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 원 입금이 며칠 지연되었으나, 지적 즉시 100% 입금 완료하여 법인 손해가 없었고 대표가 용서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매형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법인대표자는 본인이 받아야할 돈은 무시한체 손해금을 갚아라, LG가입자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