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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부정행위, 교육기관 징계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저는 임신 중입니다.  상간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며, 남편과 직장 연관성도 없고 학부모 관계도 아닙니다. 이미 타 변호사와 1차 상담을 통해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하여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남편과 PC 및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해 왔습니다. 남편이 본인 PC에 직접 로그인해 둔 카*** 대화창을 제가 발견하여 제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남편의 카* 계정 비밀번호는 알지 못함) 남편과 혼인기간은 2년이며 외도기간은 약 1달 반입니다. [질문 내용] 1. PC 카* 촬영영상이 민사 소송 및 교육청 징계 진정 시 유효한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간녀가 기간제 교사라 하더라도 공무원/교원과 동일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계약 해지(해고)나 향후 채용 차단 등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임신 중이라는 점이 상간녀의 민사상 위자료 증액뿐만 아니라, 교육청 징계 수위(중징계 또는 즉시 계약 해지) 결정에도 가중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교육청/학교 진정서 대리 작성 및 안전한 제출 시기 민사 소송 진행 중 vs 민사 판결 확정 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작성됨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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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혼인 2년 차에 남편이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약 1달 반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질문자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교육청 진정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남편이 "본인 PC에 직접 로그인해 둔" 대화창을 촬영한 영상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대화를 그대로 담은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에서는 수집 경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증거로 제출되어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해 온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달리 신분 보장 규정이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고, 징계보다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품위 손상이 해지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상의 부정행위만으로 곧바로 해지에 이르는지는 학교 측이 사회적 물의나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 판단하며, 향후 채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결격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신 사실은 상간녀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위자료 산정 시 의미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나 학교의 판단에서는 임신 여부보다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정도가 중심이 되므로, 징계 수위의 가중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 시기와 관련하여, 소송 중에 학교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하거나 보복성 진정이라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어, 판결 확정 후 판결문을 근거로 진정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 증거의 제출 범위, 진정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법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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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임신 중 남편의 외도로 심적 고통과 혼란이 몹시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촬영하신 PC 카카오톡 대화는 로그인된 상태를 확인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그인되어 있던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상간녀가 기간제 교사라도 품위유지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정규직 징계와 달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심사됩니다. 사생활 비위라는 특성상 즉각적인 해고보다는 재계약 배제 사유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의뢰인님의 임신 사실은 민사 위자료의 유력한 증액 사유이나, 교육청 조치를 직접 결정짓는 법정 가중 사유는 아닙니다. 진정서 대리 작성은 가능하며, 학교 진정은 명예훼손 등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또는 객관적 증거를 다진 뒤 감사 부서에 한정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녀의 잔여 계약 기간과 학교 유형, 혼인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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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전문✅]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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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접 로그인해 둔 PC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잠금장치를 풀거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접속한 경우와 달라 위법성 다툼의 여지가 적고,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 제출할 때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 대화 전체를 넘기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신분이 달라 복무와 징계는 계약 내용과 학교 규정을 따릅니다. 교원에게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상의 부정행위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앞으로의 채용을 막을 근거는 약한 편입니다. 진정을 내더라도 해지나 채용 차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정은 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혼인 기간도 2년이라는 점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임신 사실이 징계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 제출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고, 위자료 협상과 연결해 진정을 언급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하신다면 민사 판결로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된 뒤, 필요한 기관에만 사실 위주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민사 소송에 집중하시고, 카톡 촬영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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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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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증거 활용과 징계 절차 모두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 카카오톡 화면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증거 수집의 경위·필요성·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남편의 PC에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촬영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의 징계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정규 교원과 달리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는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으며, 교육청 진정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향후 채용 제한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라는 사정은 민사 위자료 증액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고, 징계 수위 판단에서도 비위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기는 민사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하며, 오히려 판결 확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촬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정행위 입증 정도, 상간녀의 현재 계약 기간 및 만료 시점, 그리고 교육청 진정과 민사 소송을 병행할 경우의 증거 공개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하였고, 외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조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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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교나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신분 및 징계 절차가 다르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약해지나 향후 채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로그인해 둔 PC 카카오톡 대화창을 촬영한 영상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화의 열람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등 형사책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 진정에 해당 영상을 그대로 첨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해지는 해당 학교의 임용계약서와 교육청 운영지침,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학교나 학생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부정행위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중징계나 계약해지를 반드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징계나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반드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급한 진정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별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 유형과 기간제 교사의 계약조건까지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 관련 영상 https://www.lawtalk.co.kr/videos/48707?preview=false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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