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경매채권자고 2025.10.23. 매수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당시 2025.10.30. 다른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 일부가 국가에게 배당됨을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2026.11.05. 기타촉탁서로 교부청구서를 다시제출해달라고 법원에서 내려왔음, 그러나 다시제출되지아니하고 2026.10.27. 최고가매수인이 나타나고, 2026.11.03. 매각허가 결정되었습니다. 2026.10.27. 최고가 매수인이 생겨 2026.11.03.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이 기간이 지나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낙찰가액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원이 없어 2026.11.04.인 지금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황에 채권자 무잉여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지, 인용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손해를 본자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경매신청채권자가 무잉여를 바탕으로 가능한지, 만약 기각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의 범위, 기타촉탁회신에 응하지 않고 이전 교부청구서만을 제출한 국세들은 여전히 배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