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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26년 9월30일 다른여자 강간 한 혐의로 징역2년 판결받고 법정구속되었어요 .. 사귈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여자랑 잔적 없다 , 그여자가 불러서 관계를 끝내려고 간거다. 본인은 무죄다. 라고 얘기해왔는데 판결문을 보니 모텔을 잡은것도 , 그자리에 부른것도 남편이더라구요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실은 혼인신고 전에 알았지만 여자쪽에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거라고 들었고 혼인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고나서야 강간이 맞다는걸 알았어요 . 다행인건 아이가없어서 정리할게 많지 않다는거였고 이미 지칠대로 지쳐서 협의이혼을 하고싶었는데 구치소 수감중에는 협의이혼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꼭 이혼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

2026년 11월 1일 작성됨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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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혼인하신 분의 실체를 판결문으로 확인하게 되신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1. 수감 중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신 것으로 보이나, 가족관계등록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수감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법원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로 본인의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질문자님이 관할 가정법원에 홀로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시므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므로 남편의 서명을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도중에 번복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배우자의 성범죄로 인한 실형 확정과 그 경위에 관한 지속적인 거짓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고,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혼인신고 전 사건의 실체를 속인 점에 대해서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다툴 여지도 있는데, 이 청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을 확인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질문자님께 유리한지 신속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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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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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선거일까지 모든 절차 직접 진행
상담 예약
[대형로펌 가사팀 출신]선거일까지 모든 절차 직접 진행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감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과 제74조 제2항은 출석하기 어려운 수감자를 대신하여 다른 배우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구치소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두 분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수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계에 현재 수용기관을 알리고 수용증명서와 송달료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원칙적인 숙려기간은 1개월이지만, 수감자에게 안내하고 회신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접수 후 정확히 한 달이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확인을 받는 것과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확인서 수령 후 신고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남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번복하면 이혼조정과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전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무죄라는 설명을 믿었다가 혼인 후 판결문에서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구분하여 정리하십시오. 범행 시점이 혼인 전이므로 이를 곧바로 혼인 중 부정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설명 내용과 신뢰 훼손, 수감으로 인한 혼인 유지의 어려움을 함께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판결문과 확정 여부, 혼인신고 전후 대화, 재산 및 채무 자료는 보존하고 이혼을 서두르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남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판결문과 대화자료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진행과 별도 금전청구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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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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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남편분의 말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셨는데 판결문을 통해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이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이혼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배신감과 충격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수감 중에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구치소장을 통해 남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직접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성범죄 고소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더라도 남편이 실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혼인 후 판결문을 통해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처음 확인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판결문과 혼인 전후 대화내용을 살펴보고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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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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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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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수감 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단순히 이혼서류에 서명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이혼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수용기관을 통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어렵거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 성범죄 사건의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고 혼인 후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되었다는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혼인 전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혼인 당시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의 이혼 동의 여부와 판결문,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한 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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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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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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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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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남편이 교제 당시 다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 혼인신고 전 남편의 무죄 주장을 믿었으나 판결문을 통해 기망당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 자녀는 없으며 수감 중인 남편과 원만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감 중인 배우자와도 교도소장을 통해 서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서류 송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남편이 변심할 경우 절차가 무산됩니다. ■ 따라서 안정적인 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하시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으며 남편의 범죄 행위와 거짓말은 민법에서 정한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혼인취소 소송의 가능 여부입니다. 남편이 강간 범죄 사실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은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수감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교도소 송달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방이 방어에 나설 수 있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법리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 배우자의 기망 입증과 위자료 산정 그리고 혼인취소와 이혼 중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청구 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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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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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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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전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수감 중이어도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잘못 알려진 소문: 구치소 수감 중이라고 해서 협의이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과 기일 출석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감자 협의이혼 절차: 질문자님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구치소로 남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의사확인서)을 송부합니다. 숙려기간(자녀가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 질문자님은 법원 출석 기일에 출석하고, 남편은 교도관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 이혼 의사확인서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 vs 조정이혼(이혼소송)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에 순순히 응하고 구치소 서류 작성에 협조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정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깔끔합니다. 남편의 비협조 위험 차단: 수감 중인 남편이 마음을 바꿔 서류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체·위자료 등 협의를 번복하면 협의이혼은 그대로 무산됩니다. 출석 부담 및 시간 절약: '조정이혼'을 신청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수감된 구치소로 접견 및 조정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빠르게 이혼 판결(조정조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혼인 전 은폐한 강간 범죄 및 법정구속(민법 제840조 제6호)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아이가 없어 재산분할 쟁점이 적으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조정이혼을 진행하시면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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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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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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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관련 규정은 수감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질문자님이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구치소장에게 남편의 이혼 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직접 출석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진정한 이혼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혼서류에 서명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니고, 구치소의 협조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진행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안내 후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의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의 범행과 혼인 전후의 기망 경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빠른 이혼만을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감자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가능성과 재산정산 문제를 점검해 보고, 남편의 동의 여부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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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3조에 의하면,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감자는 서면으로 이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감된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고 구치소에서 이혼필요서류에 서명확인이 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만일 수감중인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질의자님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남편 송달장소에 수감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남편의 수용증명서 등 수감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수감중인 구치소장에게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합니다. 그에 따라 구치소에서 남편의 이혼의사 고나련 사항을 확인해 법원에 보내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귀하가 홀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은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느다면, 부득이 질의자님은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자님은 남편이 혼인전 자신의 강간 범행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남편 수감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간죄 유죄 판결로 실형선고로 인해 신뢰상실 및 혼인공동생활이 어렵게 된 점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만일 남편의 형사 판결문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형사 판결문을 확보하여 파탄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한다면 판결문을 통해 유죄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날 기준 3개월 안애 주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이혼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전 범죄경력이나 수사등을 허위로 설명한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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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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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남편분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수감 중인 사람은 출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라고 해서 오래 다투는 절차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남편분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고 정리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함께 검토하실 것은 혼인 취소입니다. 남편분이 혼인 전에 저지른 강간 사건을 악의적인 허위 신고라고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사기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확인하신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혼인 취소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남편분이 사실을 속인 데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기한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판결문과 혼인 전 들었던 설명이 담긴 대화 기록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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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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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말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셨는데, 뒤늦게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셨으니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반드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예외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수감되지 않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혼 의사 확인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질문자께서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남편의 수용기관과 수용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므로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전 발생한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경위에 관한 기망과 실형 선고, 법정구속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혼인 전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한 경위에 따라 혼인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법정 요건과 행사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남편의 이혼 동의 여부와 판결문,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의이혼 절차와 소송 필요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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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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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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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끝까지 동의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혼인취소나 이혼소송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감 중 협의이혼 –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구치소 명칭과 소재지를 적고 수용증명서를 붙이면, 법원이 구치소장에게 남편분의 이혼의사 확인을 맡깁니다.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이고, 남편분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기일에는 사모님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 – 혼인취소 또는 이혼소송 혼인신고 전 강간 신고를 '악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속였고 혼인 후 판결문을 보고 진실을 아셨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처음 보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고,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1) 판결문을 처음 보신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2) 남편분께 협의이혼 의사를 편지나 접견으로 확인해 보세요. 3) 구치소 수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혼인취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협의이혼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를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2026년 11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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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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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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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혼인 전부터 이어진 거짓말이 판결문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느끼실 배신감과 막막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이 사안은 결국 수감 중 협의이혼의 가능 여부와 재판상 이혼 없이도 정리할 수 있는지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수감 중 협의이혼 수감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법원이 교도소·구치소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해야 하므로, 남편의 협조 의사가 있는지가 이 부분의 결론을 가릅니다. Ⅱ.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하는데, 혼인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혼인 후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실이 혼인 지속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님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Ⅲ. 위자료 청구 가능성 다툼의 중심은 남편의 기망 행위가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혼인 전 사건을 숨기고 혼인에 이르게 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방향을 정하려면 ①남편의 협의이혼 동의 여부, ②판결문 및 혼인 전후 기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③혼인 이후 부부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방향을 우선하실지,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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