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잉진료 의심 신고와 보험사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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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과잉진료 의심 신고와 보험사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보험사로부터 과잉진료의심 신고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첫 사고는 3개월전 발생한 차대차 접촉사고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며칠전 인도를 걸으시다가 가해차량 백밀러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또 대인접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인접수가 동시에 안되시는줄 알고 기존 첫 사고를 합의금을 받고 두번째 사고를 대인접수 신청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첫 사고에 대해 나이롱환자 혹은 과하게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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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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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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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현재 상황만으로 부모님을 곧바로 보험사기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기 여부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각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치료가 각 사고와 관련되고 필요한 범위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상해나 치료 경위를 허위로 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사고 치료 중 새로운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나, 기존 사고를 먼저 합의한 뒤 두 번째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부상 부위가 동일하거나 치료기간이 겹친다면, 보험사에는 어느 사고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기존 증상이 두 번째 사고로 악화되었는지, 첫 사고 합의 당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접수 과정에서 첫 사고와 치료·합의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첫 사고의 증상을 두 번째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사고 사실과 통증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고, 병원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받았다면 보험사가 치료기간이나 합의금이 많다고 의심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 첫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일시·장소·충격 부위·통증 발생 시점·병원 방문일·치료 내용·보험사와의 통화 및 합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사고 및 두 번째 사고의 사고접수 자료, 합의서, 지급내역, 진단서, 진료기록·영상자료, 약 처방내역, 사고 현장 사진과 CCTV·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추측하거나 보험사 직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하여 답변해야 하며, 조서 내용은 서명 전에 반드시 읽고 수정할 부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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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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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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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부모님께서 첫 번째 교통사고로 치료 받던 중 별도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과잉 진료 의심 신고를 받으셨다면 우선 보험사기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바,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의사의 진료에 따라 치료 받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보험사기 의혹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첫 번째 사고에 관한 치료가 허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사고의 대인배상과 새로운 사고의 대인접수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부위의 통증이나 치료비를 두 사고에 중복하여 청구했는지, 실제 증상보다 피해를 과장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 사고를 합의한 이유가 대인접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오해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첫 번째 사고 당시 진단서와 진료기록, 통원 내역, 합의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보하고 두 번째 사고의 진단서와 치료기록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별 통증 부위와 증상 변화, 의료진에게 설명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보험사가 문제 삼는 진료기간과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해야 하고, 과잉진료라는 보험사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청구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 성립 요건과 진료기록의 증명력을 검토해 보고, 경찰조사 및 보험금 분쟁에 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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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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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치료받던 중 뜻밖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 사고 치료가 실제 상해에 따른 정당한 진료였는지, 아니면 허위·과장 진료로 합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결국 진료기록과 통원 내역, 당시 증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두 사고가 실제로 별개로 발생한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첫 사고 합의 직후 두 번째 대인접수를 한 시점이 보험사 입장에선 의심의 근거가 되고, 실무상 통원 횟수나 진료 간격이 상해 정도에 비해 많다고 보이면 수사가 길어지는 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우선 두 사고의 진료기록·영상자료·합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의견서가 이후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묶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께서 억울한 마음에 조사에서 "아픈 건 사실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합의 경위를 즉흥적으로 설명하시면 진술이 꼬이기 쉬우니,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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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추가로 대인접수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첫 번째 사고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두 번째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청한 행위 자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는지, 치료의 필요성과 정도가 적정했는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두 차례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증상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만 두 번째 사고 당시 기존 증상이 남아 있었다면, 어느 사고로 어떤 부위가 다쳤고 증상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고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치료 상태와 다른 설명을 하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두 사고의 사고접수 내역,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 일정, 합의서 및 보험사와의 통화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사가 문제 삼는 것이 실제 사고 여부인지, 치료 횟수인지, 증상의 과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두 사고의 발생 경위와 실제 증상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의료자료를 검토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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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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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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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면, 우선 실제 치료 필요성과 진료 경위, 보험금 청구 과정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기존 사고를 합의한 뒤 두 번째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상 정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치료 사실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사고의 진료기록과 합의서,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 내역 및 합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와 치료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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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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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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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부모님께서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치료 중 보행 중 추가 사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 두 건의 대인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첫 사고를 합의 종결하고 두 번째 사고를 접수하셨습니다. ■ 이에 보험사가 첫 사고 치료를 과잉진료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경찰 수사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부모님께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고 접수가 동시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여 부득이하게 첫 사고 합의를 진행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또한 첫 사고 상해 정도와 그동안 받으신 치료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병원 진료기록부 및 주치의 소견서 등 관련 의료 객관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숨은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조사 중 수사관의 압박 질의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추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따라서 경찰에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시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되는 문답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기일에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벗을 수 있는 가장 실익이 큰 대응 방법입니다. ■ 지면상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진단서와 합의 내역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대면으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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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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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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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보험사 신고까지 이어지면 많이 당황스럽고, 부모님께서 억울함과 불안감을 크게 느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보험사 주장만으로 과잉진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 형사 문제로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안은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첫 사고 이후 실제 통증이 지속되었는지, 진료기록과 처방이 일관되는지, 두 번째 사고 전후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나이롱환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사고의 치료 경과, 합의 시점, 대인접수 경위가 서로 어긋나 보이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사고를 먼저 종결한 뒤 두 번째 사고를 접수한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단순 실수였는지, 치료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섣불리 추측성 답변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우선입니다 진료기록, 영상자료, 사고 경위서, 보험사와의 문자나 통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조사 전에는 일관된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치료 목적과 증상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과장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보험금 분쟁과 형사조사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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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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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보험사의 신고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부모님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진료 의사의 입원·치료 결정을 존중하며, 사후적인 보험사 주장만으로 과잉진료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1)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 경과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첫 사고의 실제 치료 내용과 입원 기간, 합의 당시 합의금 수령 경위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보험계약 관련 사건과 수많은 형사조정/합의 사건을 진행했고,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부모님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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