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내용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연성,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성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및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시고 초등 남교사라고만 기재하신 경우, 제3자는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 이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작성글의 정황을 통 해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적용법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을 통해 볼 때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 실무상 공연성은 수월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