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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 질문에서 누락된 사실을 보완해 다시 올립니다. (https://www.lawtalk.co.kr/qna/678230) [상황] - 안성 아파트 분양권. 개인 자금 사정으로 잔금 불가. 입주 지연·공사 중단 등 시행 측 귀책은 없습니다. - 당사자: 신탁사(매도인), 시행위탁사(분양대금 반환책임), 시공사(중**** ***) - 계약금 약 4,840만(10%) = 계약서상 위약금. 중도금대출 약 2.9억(단*** 집단대출, 이자후불제). 이미 3개월 연장했고 만기 11/26. - 8월 잔금 연체 최고서 2건 받음. 9월 중순 3사에 회신 내용증명(정산 내역·대납이자·대출 상환 방법과 시기 요구) 보냈으나 한 달 넘게 무회신. - 입주지원센터는 전화로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없다"고만 함(서면 아님). - *협은 "전매해도 매수인 잔금대출 상환까지 만기 안에 끝내야 한다, 만기 이후는 답할 수 없다"고 함. - 마이너스 프리미엄 전매 병행 중이나 매수인 없음. [질문] 1. 무회신에 "해지 없다"는 상대를 11/26 전에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3사 중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재발송 외 방법이 있을까요? 2. 합의해제 시 반환금에서 대납이자·연체료를 공제하면 대출 상환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협에 상환하고, 부족액과 시공사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는 어떤 서류·누구 서명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3. 합의 없이 만기를 넘기면 단기연체 등록·대위변제·지급명령이 어떤 순서와 시점으로 오고,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소송 없이 협상만 맡기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분양자 사정 해제를 협상으로 정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