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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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록용으로 줄였어. 상세본은 상담 잡히면 변호사한테 따로 보내면 돼. --- 대출 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직원이 상담한 고객을 거래처(대출 진행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대부중개업·대출모집인 미등록 상태입니다. 2026.7월 고객 1명을 소개했고, 거래처가 *협 사업자담보대출 11억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컨설팅비 2,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중 1,200만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용도증빙 서류는 거래처가 만들었다고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했습니다(녹음 있음). 10월 초 고객이 금감원에 수수료 민원을 넣었고, *협 지점은 "취하만 시키면 문제없다"고 거래처에 전했습니다. 거래처는 고객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저희 몫 1,2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 중입니다. 카*으로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고객한테 카페 상대로 민원 넣으라고 하겠다"고 했고, 통화에서 "돈 받을 때까지 고객에게 취하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실제 돌려줬다는 증거는 받지 못했고, 민원 취하 여부도 확인 안 됩니다. 문제될 수 있는 점: 통화 녹음에 제가 "작업한 거나 마찬가지", "용도증빙 다 해주고 저희가 도와줬잖아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카*에 다른 고객도 같은 거래처에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거래처 카* 전체, 직원 단톡, 정산표, 통화 녹음 7건. 질문 1. 1,200만원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더라도 고객이 금감원에 저희 카페를 신고할 수 있는지 2. 전부 드러났을 때 저희(미등록 소개·수수료 수령)의 처벌 범위와 예상 벌금 3. 거래처의 협박성 요구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지금 선제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5. 상담 직원도 처벌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