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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98년식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9월 달에 부동산통해서 집 구경을 한번 했엇구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9월 17일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에 등기관련 설명 불법건축물 아니라는 설명은 있엇지만 작은방이 확장되어있다는 설명이나 문구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았고 사용허가 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10월 25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베란다 확장한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부동산에 베란다 확장부분의 사용승인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매도인은 5년전 집을 매수할때도 작은방이 확장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아무 이상없이 살았고 방보러왔을때 작은방이 확장되어있는걸 확인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대로 잔금까지 처리후 매수인인 제가 알아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은 잔금일전에 사용승인을 매도인이 받아주던지 아니면 매매금액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깍아주던지 하는 등의 문제해결의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같이 해결하려 하였지만 너무 일방적인 모습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 긴글의 요지는 최악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온전히 받든지 아니면 물건지의 중대하자를 인정하고 얼마간의 가격을 양보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