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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디도 여러개를 팔고 샀던 아이디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시 대략 7개의 아이디가 떴습니다) 판매하고 약 1년 7개월 뒤에 게임이 다시 하고싶어서 아이디를 찾게 되었고 장기간 로그인이 안 되었던 계정을 찾아 게임을 하다 회수 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정 반환 의사를 표했지만 상대방은 신뢰를 문제로 회수 말고 금전을 요구했고 그때는 형사사건 진행중으로 담당자와 이야기 후 처리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합의 없이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116만 원과 지연손해금 연 12%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장 원본이 본가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