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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세금 체납 상태에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10월 30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는 압류가 없으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사인 간 가압류도 변제 후 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부담 및 미납 세금·공과금 등을 정리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의 기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해당 아파트가 압류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위험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또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계약상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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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잔금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30일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현재,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상태라면 잔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현재 압류가 없고 기존 사인 간 가압류가 변제 후 말소되었더라도, 등기부만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압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 후 아파트가 당연히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소유권이전 후에도 압류될 수 있는 이유 세무관서가 소유권이전 전에 아파트를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는 소유권이전 후에도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있고, 공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시점은 실제 등기 완료 시각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처럼 압류가 없다면 단순 체납만으로 매수인 소유 아파트를 바로 공매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부담 및 미납 세금·공과금 정리 조항은 매도인에 대한 이행청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세무관서의 처분을 자동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 3. 지금 할 일은 납부·말소와 공탁입니다 잔금 전 내용증명으로 납세증명서와 국세·지방세 체납내역, 해당 아파트 관련 압류·교부청구 유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세금이 확인되면 잔금 일부를 매도인의 동의 아래 세무관서에 직접 납부한 뒤 납부확인 및 압류말소를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잔금 전액을 임의 지급하지 말고, 소유권이전서류와 세금 정리의 동시이행을 요구하면서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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