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원금과 적법한 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00만원 원금과 법적 범위내 이자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10/1일 270만원 상환 합의 중 70만원은 이자로 보며, 연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70만원 전액 대신 원금 200만원과 변제기까지 연 20% 이내 이자,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1개월 기준 적법 이자는 약 33,333원이므로 총액은 약 2,033,333원입니다.
📌 2. 먼저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초과部分是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고리를 제안했거나 의뢰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은 약정 경위에 도움되나 최고이자율을 배제시키진 못합니다. 변제 회피 등 사정으로 270만원 약정이 전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이라면 초과 이자가 원금에 우선 충당되며, 미수령 상태에선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0만원을 그대로 적으면 상대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리스크가 생깁니다.
📌 3.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내용증명엔 대여일, 실송금 200만원, 10/1일 변제약정, 적금 수령 후 미변제 경과 등을 명시하고 원금 및 연 20% 이내 이자 지급 기한을 정하십쇼. 관련 문자, 카톡, 입금 증빙 등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동일 기준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정확한 이자 계산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들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