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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초과 대여금의 내용증명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인이 군대 적금을 수령후 200만원을 빌리고 한달뒤인 지난 10/1일에 27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자를 요구한적은 없고 돈을 계속하여 빌려주지 않자 지인이 먼저 이자를 제시하여 높은 이자를 요구해 돈을 빌려주게끔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적금 수령일, 2차 적금 수령일 이후에도 변제를 회피하였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작성할 예정인데 서류에는 원금만 적어야할까요 아님 받기로한 이자까지 적어야할까요.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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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원금과 적법한 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00만원 원금과 법적 범위내 이자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10/1일 270만원 상환 합의 중 70만원은 이자로 보며, 연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70만원 전액 대신 원금 200만원과 변제기까지 연 20% 이내 이자,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1개월 기준 적법 이자는 약 33,333원이므로 총액은 약 2,033,333원입니다. 📌 2. 먼저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초과部分是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고리를 제안했거나 의뢰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은 약정 경위에 도움되나 최고이자율을 배제시키진 못합니다. 변제 회피 등 사정으로 270만원 약정이 전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이라면 초과 이자가 원금에 우선 충당되며, 미수령 상태에선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0만원을 그대로 적으면 상대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리스크가 생깁니다. 📌 3.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내용증명엔 대여일, 실송금 200만원, 10/1일 변제약정, 적금 수령 후 미변제 경과 등을 명시하고 원금 및 연 20% 이내 이자 지급 기한을 정하십쇼. 관련 문자, 카톡, 입금 증빙 등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동일 기준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정확한 이자 계산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들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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