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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수학예외 불허 처분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지도교수님 이직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이중학적을 통해 수료 상태를 유지하면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역법 시행령 수학예외 규정을 쓰는게 왜 안되냐고 했더니 박사전문연구요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타 조항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할 때 직접적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따졌더니 법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흐름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예외 규정에 적용이 안된답니다.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확대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을 말했더니 그건 그냥 제 생각이랍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취지상 학위 취득을 계속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령상 명문 근거가 부재함에도 자의적으로 내린 수학예외 규정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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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지도교수의 이직으로 학적 변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병역법 시행령상 수학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수업을 듣고자 하나 행정청이 명문 근거 없이 불허하여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병역법령상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내부 해석만으로 수학 예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으로 현재 수령하신 답변이 단순 민원 회신에 불과할 경우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병무청에 수학 승인 신청서를 정식 서면으로 접수하여 공식 거부처분을 명확히 이끌어내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소송 진행 중 무단으로 수업을 들을 경우 편입취소나 복무연장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병행하여 신분상 위험을 방어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요건을 빈틈없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대응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 서면 접수부터 승소 판결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나 저희가 파악해야 할 숨겨진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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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시행령상 수학 예외 규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였다면, 해당 해석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조항에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문제된 조항에는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해석에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명시적인 제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유형, 복무 방식, 수학 제한의 목적 및 관련 규정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복무 중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역법 시행령 제88조는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를 수학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적용을 배제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예외에 따른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추가로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첫째, 현재 받은 답변이 단순한 민원 안내인지, 정식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안내라면 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정지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 수학신청과 불허 사유를 문서로 확보하고, 편입 유형 및 복무기간 산입 문제를 검토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지도교수의 이직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사정과 법령상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처분성부터 확인하고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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