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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지도교수님 이직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이중학적을 통해 수료 상태를 유지하면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역법 시행령 수학예외 규정을 쓰는게 왜 안되냐고 했더니 박사전문연구요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타 조항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할 때 직접적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따졌더니 법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흐름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예외 규정에 적용이 안된답니다.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확대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을 말했더니 그건 그냥 제 생각이랍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취지상 학위 취득을 계속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령상 명문 근거가 부재함에도 자의적으로 내린 수학예외 규정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