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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있어서 차량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혼인지속기간은 2년입니다. 혼인파탄사유는 남편의 성매매업소출입,재산탕진,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잦은음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결혼하고나서 9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하려했지만 대출잔액이 다 나오지않아 공동명의로 하였고 제가 96% 남편이 4%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출금은 제가 100%부담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금은 5700입니다. 이혼시 차량은 제가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중고로 처분하여도 남은 대출금은 전부 갚으면 남는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실제 명의는 공동이고 제쪽의 지분이 월등히 많지만 , 남편의 업무특성상 차량이 항상 무조건 필요한 상태여서 구매하였고, 남편이 개인적인 일로도 혼자 끌고 다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저는 거의 운행하지않고 남편이 차량의 실소유자로 99%이상 사용하였는데 이미 갚은 대출금 3300 대해서 제가 100% 부담하였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제가 낸 3300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남편에게 배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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