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판결금 압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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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판결금 압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민사는 원고 승 으로 이겼습니다 현재 피고는 수신정지,발신정지 상태이며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PC방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피고가 문서를 받지 않아 결국 돈을 더 써가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재산도 없는걸로 판단이 됬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회생도 진행중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을 갚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지금 돈 한푼도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최대한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250만원으로 압류가 금지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에 어느정도는 받고싶습니다 피고의 부모는 현재 이혼상태로 어머니와 동생과 살고 있는걸로 추정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에는 들어오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압류 비용 추가 재산파악 할때 들어갈 송달료 내용증명 할 비용 이런것도 나중에 다시 소송해서 다시 받아내야되나요? 그럼 그 비용 도 나중에 다시 어떻게 받아낼수가 있나요? 평생 돈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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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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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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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개인회생 중 압류 가능 여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는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한 압류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따라서 지금은 판결이 있어도 개별 압류로 받을 수는 없고,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다른 채권자와 비율대로 변제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압류가 가능해지며, 아직 신청 단계라면 금지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능성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PC방 아르바이트 수입이라면 절차 밖에서도 급여 압류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판결금이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면책 후에도 남은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판결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평생 못 받는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추가 비용의 회수 압류 등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집행 과정에서 우선 회수되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받으실 수 있어 별도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비용 등 일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지출은 필요한 범위로 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4. 지금 하셔야 하는 일 1) 사건번호로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확인 2)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및 비면책채권 주장 검토 3)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의 합의·공탁 제안 여부 검토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 왔고,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계획 이의와 비면책 주장, 판결금 회수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삼일회계법인 출신 개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 1년 200건 이상 개인회생·법인파산 업무 수행 📌 회계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대응 📌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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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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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지금은 개인회생 변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에서 원고 승소하여 피고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별도 압류·추심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은 우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정해진 금액이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판결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월 지급액과 평생 못 받을 가능성은 재산·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가 PC방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수신정지·발신정지 상태이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이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후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근무지가 확인되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는 25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어렵고, 이를 초과해도 전액이 아닌 법정 범위만 압류되므로 실제 월 수령액 없이는 “매월 얼마”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 재산과 소득이 계속 없다면 장기간 또는 일부만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개인회생 변제금·향후 취업소득·예금·차량·보험환급금 등이 발견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3. 지금은 채권신고와 재산조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1억 2천만 원 판결채권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이의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고, PC방 근무지가 특정되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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