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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민사는 원고 승 으로 이겼습니다 현재 피고는 수신정지,발신정지 상태이며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PC방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피고가 문서를 받지 않아 결국 돈을 더 써가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재산도 없는걸로 판단이 됬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회생도 진행중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을 갚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지금 돈 한푼도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최대한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250만원으로 압류가 금지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에 어느정도는 받고싶습니다 피고의 부모는 현재 이혼상태로 어머니와 동생과 살고 있는걸로 추정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에는 들어오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압류 비용 추가 재산파악 할때 들어갈 송달료 내용증명 할 비용 이런것도 나중에 다시 소송해서 다시 받아내야되나요? 그럼 그 비용 도 나중에 다시 어떻게 받아낼수가 있나요? 평생 돈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