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뒤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협박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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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뒤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협박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5인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직원 입니다. 한달 후, 인원이 모자라면 두달까지는 더 일할수 있다며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장은 내일 당장 폐업하고 니 퇴사로 인한 폐업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1.퇴직의사 통보후 사직 수리가 안될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이후에 저에게 퇴직 할수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단결근도 아니고 전 제가 말한 기간동안 계속 출근할 계획인데 한달뒤 퇴직통보 후 바로 다음날 저로 인해 폐업했다고 손해배상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한달후퇴사 희망하나 두달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직일 수리가 안될 경우, 그러면 저의 사직일은 두달 후라고 확정되는 건가요? 한달뒤 출근 안할경우 무단결근이 되는 건가요? 2.횡령이라,,사장은 가게에 일년에 세네번 나올까 말까 하고 점장이 사장과 통화 후 업무지시를 합니다. 일단 저는 횡령을 한 사실이 없는데 사장이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 매장에서 음료나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근무 한 기간동안 몇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증거는 없는데 퇴사한직원, 근무중인직원, 점장에게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범위가 어디까지였나 답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카톡대화를 증거로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와서 남겨 놓는다고 효력이 없을까요? 결제에 있어서는 점장과 저 둘만 담당을 하고 있고 점장휴무에 제가 마감 정산서를 올리고 있으나 정산시 따로 돈을 만지지는 않고 포스에서 정산서만 찍어 카*으로 보내는 방식이며 매출보고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관리는 전적으로 점장의 권한이고 저는 결제 이후로 돈을 만진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횡령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보관자의 권한이 없다는것을 점장에게 카*으로 답변 받아놓는것도 좋을까요? -퇴사통보시 바로 사장이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녹취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남을까요?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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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사업주로부터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 협박을 받으시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1개월에서 2개월 후의 퇴사를 제안하셨음에도 사업주가 다음 날 폐업을 강행하며 그 책임을 의뢰인님께 전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매장 내 음식 취식 행위는 과거에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장이나 동료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당시 음식 취식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과정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금전 관리 권한이 점장에게 있다는 점을 대화 내역으로 확보해 두시면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맞추어 사업주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녹취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히 퇴사를 막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녹음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체계적인 준비 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소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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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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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사직을 통보한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한 달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달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안일 뿐이어서 사직일이 두 달 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하게 사직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사장이 스스로 폐업하면서 그 손해를 질문자님에게 돌리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돈 관리를 점장이 전적으로 맡았고 질문자님은 정산서만 찍어 보냈다면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음식을 먹은 것도 허락을 받은 범위였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료나 점장과 카카오톡으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범위와 정산 및 돈 관리를 누가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묻고 답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니 사실을 묻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 통보 직후 사장이 횡령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녹음은 고소가 사직을 막으려는 압박이었다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녹음 파일과 정산 관련 대화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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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사장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퇴사로 인력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폐업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근로계약의 기간, 취업규칙,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나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근무 가능성은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역시 사장의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 정산서를 출력하여 보고했을 뿐 현금 관리 권한이 없었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직원들의 음식 취식도 점장 등의 허락과 기존 운영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점장과 동료들에게 당시 음식 취식 허용 범위와 현금 관리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여 카카오톡으로 남기는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퇴사 통보 직후 횡령 고소를 언급한 녹음도 고소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업무분장과 정산 방식, 음식 취식 허용 경위 등을 소명하고,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별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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