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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직원 입니다. 한달 후, 인원이 모자라면 두달까지는 더 일할수 있다며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장은 내일 당장 폐업하고 니 퇴사로 인한 폐업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1.퇴직의사 통보후 사직 수리가 안될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이후에 저에게 퇴직 할수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단결근도 아니고 전 제가 말한 기간동안 계속 출근할 계획인데 한달뒤 퇴직통보 후 바로 다음날 저로 인해 폐업했다고 손해배상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한달후퇴사 희망하나 두달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직일 수리가 안될 경우, 그러면 저의 사직일은 두달 후라고 확정되는 건가요? 한달뒤 출근 안할경우 무단결근이 되는 건가요? 2.횡령이라,,사장은 가게에 일년에 세네번 나올까 말까 하고 점장이 사장과 통화 후 업무지시를 합니다. 일단 저는 횡령을 한 사실이 없는데 사장이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 매장에서 음료나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근무 한 기간동안 몇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증거는 없는데 퇴사한직원, 근무중인직원, 점장에게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범위가 어디까지였나 답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카톡대화를 증거로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와서 남겨 놓는다고 효력이 없을까요? 결제에 있어서는 점장과 저 둘만 담당을 하고 있고 점장휴무에 제가 마감 정산서를 올리고 있으나 정산시 따로 돈을 만지지는 않고 포스에서 정산서만 찍어 카*으로 보내는 방식이며 매출보고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관리는 전적으로 점장의 권한이고 저는 결제 이후로 돈을 만진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횡령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보관자의 권한이 없다는것을 점장에게 카*으로 답변 받아놓는것도 좋을까요? -퇴사통보시 바로 사장이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녹취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