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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6년 4월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제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며, 변제를 마치는 대로 바로 면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인 위자료 판결금이 이자를 포함해 약 2,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분할상환을 거부하고 일시금 지급만 요구하고 있어, 면책 직후 강제집행이 들어올까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환 자금을 따로 모으고 있지만 전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부족한 금액은 면책 후 대출로 하려고 하며 특히 직장에 급여압류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책 전에 채권자와 변호사님을통해 조율이되는지, 이 큰금액을 회생끝나자마자 값을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및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는 공동 책임자에게 부담 부분인 절반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감액 합의로 판결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구상 범위가 실제 지급액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생면책후 위자료지급 2.구상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