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구분지상권 보상금 차액과 주택 하부 공사, 재평가 가능할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세금/행정/헌법

터널 구분지상권 보상금 차액과 주택 하부 공사, 재평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소유 토지 4필지에 대해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KTX 터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보상 산정내역 총액은 약 2,901만원인데, 부모님 계좌에서 실제 확인되는 공단 입금액은 약 2,646만원으로 약 25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정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터널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부모님은 계약 당시 철도가 공장 쪽으로 지나간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주택 바로 아래로 터널이 지나간다는 사실은 최근 공사가 가까워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공단은 당시와 현재 노선이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상평가도 의문입니다. 실제 거주주택이 있는 207-3번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2014년부터 정식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인접 필지는 한계심도 30m, 207-3은 20m 기준이 적용돼 보상액이 매우 낮게 산정됐습니다. 현재 공사는 주택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① 지급·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② 계약 당시 주택 하부 통과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③ 기존 감정평가 재검토·재평가 요구가 가능한지 ④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과 증거확보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작성됨조회수 37
#보상
#지상권
#터널
#토지
#공사
#계약
#증거
#국가
#주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공사 진행과 보상금 증액의 우선순위 국가철도공단과 2021년 체결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 유효하고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되었다면, 지급액 불일치만으로 공사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산정액 2,901만원과 부모님 계좌 입금액 2,646만원 사이에 255만원이 누락되었다면, 그 차액의 지급·공탁 및 정산 근거를 확인한 뒤 주위적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상태에서 사용이 개시되었다면 예비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실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 주택 통과 설명과 감정평가의 재검토 가능성 계약 당시 공단이 실제 거주주택 바로 아래 통과 사실을 알고도 공장 쪽으로 지나간다고 설명하였다면, 중요한 위치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위에 따라 계약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노선이 동일하다는 공단 입장과 부모님의 기억이 대립하므로, 2021년 계약서·설명자료·당시 도면과 현재 설계도면을 대조해야 하며, 계약 취소보다 손해배상 및 추가 보상이 현실적인 청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지목 ‘전’만이 아니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이용방법을 반영해야 하므로, 2014년부터 정식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계속 거주한 207-3번지를 인접 필지와 달리 한계심도 20m로 평가한 이유는 재검토 대상입니다. 주택지인지 농지·임지인지, 주택의 위치·노후도·터널 및 보호층 범위가 감정에 반영됐는지 다투어 보상금 증액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지금 할일은 지급 확인과 공사중지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공단에 2,901만원의 산정내역, 2,646만원의 지급명세, 255만원의 정산근거, 공탁 여부, 사용재결서 및 터널 설계도면·단면도를 특정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강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상 산정총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우선 차액의 지급·공탁·상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졌다면, 차액 의혹만으로 터널공사가 곧바로 중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 보상금이 미지급되었거나 주택 하부 통과라는 핵심 정보가 계약 당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차액 청구, 추가 손실보상 또는 계약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②】 주택이 있는 207-3번지를 지목만 ‘전’으로 보아 평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당시 평가 기준일에 주택의 적법한 존재와 실제 이용상황이 감정에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014년부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존재하고 계속 거주했다는 자료는 중요합니다. 인접 필지와 한계심도가 달리 적용된 이유도 터널 단면, 토질, 지상 건물 위치 등을 근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단이 노선 동일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계약도면과 현재 실시설계도면을 겹쳐 실제 통과 위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 ③】 공단에 서면으로 산정내역 원본, 지급결의·송금명세, 차액 정산근거, 공탁 여부, 계약 당시 안내도면, 현재 터널 평면·종단·횡단면도 및 감정평가서를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당시 문자·녹취·설명회 자료, 건축물대장, 전입기록, 항공사진, 공사 전후 주택 사진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안전상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상 다툼만으로는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 결론 차액의 실제 미지급 여부와 주택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 감정평가서, 도면과 입금내역을 대조하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