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TM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광민 입니다.
받을 돈을 못 받고 욕설까지 들으신 끝에 신고하신 것인데, 그 일로 본인까지 조사받게 되는지 걱정되실 듯합니다.
◼ 도우미 본인도 처벌되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 접객행위를 금지하면서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접객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챙긴 보도방 쪽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일한 분은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신고한 것이 자백이 되는지
신고 내용이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밝힌 사정은 자수·자복으로 감경 사유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임금도 불법 알선이 있었더라도 실제 일한 대가라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동청 신고와 고소를 되돌릴 까닭은 없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녹음에서 일한 날짜·시간·약정 금액이 드러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② 조사받게 되면 모집 경위와 지시 관계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욕설이 1:1 통화였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우므로, 민사로 다투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과 위험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녹음과 진술 내용을 봐야 가려집니다.
📌 관련 수행 사례
· 성매매 : 불송치
· 성매매 : 기소유예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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