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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상속 지분 매수 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까요?

1. 사업장: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 5. 20. 조합설립인가 완료) 현재 상황: 2026년 1월 부모님 사망으로 형제 2인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형이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됨. 2027년 2월 철거예정 향후 계획: 향후 동생의 1/2 지분을 형에게 매매하여 형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일원화 추진 예정. 2. 질문사항 본인(형)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의 지분을 매수하여 해당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지분 매수 후에도 본인의 기존 조합원 지위와 분양대상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청산을 피할수 있는지? 조합원 자격 상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느 시점(철거 전·후, 준공 후 등)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요?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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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자료만 보면 동생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가 바로 상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 양수 제한은 일정 시점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는데, 2021년 5월 인가를 받은 사업은 통상 그 이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분을 통합해도 분양권 수가 늘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 ②】 다만 상속 취득과 이후 형제간 매매는 구별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일, 이후 사업구역 편입·변경인가 여부, 조합 정관의 명의변경 규정,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권리자 기재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합이 양수 제한을 주장할 경우 현금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인가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면 그러한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철거 자체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거나 새로 생기는 기준은 아닙니다. 【▶: ③】 매매계약 전에 조합설립인가서와 인가 신청일, 정관, 조합원 명부,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리처분 관련 서류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과 인가권자에게는 “공동상속인 사이 지분 통합 후 대표조합원의 조합원·분양대상자 지위가 유지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자격 상실 또는 현금청산 판단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2021년 인가 사업이라면 지분 매수만으로 현금청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가 신청일과 정관, 분양 관련 권리자 명세를 확인한 뒤 서면 회신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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