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자료만 보면 동생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가 바로 상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 양수 제한은 일정 시점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는데, 2021년 5월 인가를 받은 사업은 통상 그 이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분을 통합해도 분양권 수가 늘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 ②】 다만 상속 취득과 이후 형제간 매매는 구별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일, 이후 사업구역 편입·변경인가 여부, 조합 정관의 명의변경 규정,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권리자 기재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합이 양수 제한을 주장할 경우 현금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인가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면 그러한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철거 자체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거나 새로 생기는 기준은 아닙니다.
【▶: ③】 매매계약 전에 조합설립인가서와 인가 신청일, 정관, 조합원 명부,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리처분 관련 서류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과 인가권자에게는 “공동상속인 사이 지분 통합 후 대표조합원의 조합원·분양대상자 지위가 유지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자격 상실 또는 현금청산 판단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2021년 인가 사업이라면 지분 매수만으로 현금청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가 신청일과 정관, 분양 관련 권리자 명세를 확인한 뒤 서면 회신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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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