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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 오픈채팅방에서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는데 너무 무섭고 심란해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1. 사건 내용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무리가 저를 타겟으로 잡고, 기한 내에 돈(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모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묻자, "네가 상상하는 거에 배는 힘들 거다"라며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고, "5만 원 보내드리면 안 건드리는 거 맞죠?"라는 질문에는 "ㅇㅇ", "이제 5만 원 받으면 어떠한 해도 안 끼칠 거고 여기서 끝남"이라며 조건부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가해자가 본인의 실명과 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 우선 4,000원을 송금하자, 가해자는 "4000원 먼저 보내봐 그럼 만원 깎아줌", "이제 4(만 원) 남음"이라며 남은 금액을 마저 갈취하려는 의도를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30만 원 협박은 진짜야"라며 추가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 확보한 증거 가해자의 실명 및 토*** 계좌번호 4,000원 송금 확인증 (이체 내역) 가해자가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한 모든 채팅 내역 캡처본 (금액 흥정, 협박 인정 발언 등 전부 포함) 3. 궁금한 점 상대방은 제가 자기네 세력을 욕했다며 오히려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익명 방이었고 제 신상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끼리는 서로의 신상을 아는듯 보였습니다.) 질문 1. 제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가해자의 실명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갈미수가 아니라 완벽한 '공갈죄 기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이 명확히 있는데 경찰에 접수하면 무조건 특정해서 잡을 수 있나요? 질문 3.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