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0월30일까지 분양신청을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1992년 매입 당시부터 두 가게가 위치와 사용부분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각 부분에 관하여 세금·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했다면, 등기가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본인을 현금청산자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장기간의 배타적 사용이 입증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되어 별개의 권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부상 한 점포를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구분등기가 없다면, 조합이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의 분양신청만 유효하다고 주장할 위험도 큽니다.
📌 2.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지만, 대표자 미선임이나 분양신청 방식의 미비만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또는 신청서 보정을 안내하지 않은 채 본인의 신청을 배제하고 현금청산자로 정했다면, 재산권 침해와 절차상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두 가게의 경계가 사후에 만들어졌고 자료 부족 시에는 일반 공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지역 규제 사유만으로 별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3. 오늘 분양신청과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0월30일까지 분양신청서에 본인의 공유지분과 독립 점포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명시하고, 조합이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제출 사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본인을 현금청산자로 정하지 말고 분양신청을 접수·심사하라는 취지의 분양신청권 행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