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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재건축 상가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상가 공유지분(구분소유적공유형태)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은 10월30일까지 당장 조합제출용 분양신청서 작성과 조합원지위확인소송/가처분소송이 급합니다(공유지분자들의 현금청산으로 본당사자는 재산권행사(분양신청)를 못하고 원하지 않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분 재건축상가는 1992년 매입당시전부터 구분소유적형태로 독립된 2개의 가게가 각각 별도로 세금 및 관리비등을 내며 운영되어 왔습니다.(단 지분등기만 되었고 구분등기는 되어있지 않았음) 그래인해 현재 등기부상 한점포를 3인이 공동소유형태로 되어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 수없어 현금청산만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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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0월30일까지 분양신청을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1992년 매입 당시부터 두 가게가 위치와 사용부분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각 부분에 관하여 세금·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했다면, 등기가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본인을 현금청산자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장기간의 배타적 사용이 입증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되어 별개의 권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부상 한 점포를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구분등기가 없다면, 조합이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의 분양신청만 유효하다고 주장할 위험도 큽니다. 📌 2.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지만, 대표자 미선임이나 분양신청 방식의 미비만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또는 신청서 보정을 안내하지 않은 채 본인의 신청을 배제하고 현금청산자로 정했다면, 재산권 침해와 절차상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두 가게의 경계가 사후에 만들어졌고 자료 부족 시에는 일반 공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지역 규제 사유만으로 별도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3. 오늘 분양신청과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0월30일까지 분양신청서에 본인의 공유지분과 독립 점포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명시하고, 조합이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제출 사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본인을 현금청산자로 정하지 말고 분양신청을 접수·심사하라는 취지의 분양신청권 행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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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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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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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기한 내 분양신청 기록 확보 10월 30일이라는 마감 기한이 매우 촉박합니다.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에서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된 분양신청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그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분양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 입증 및 전략 1992년부터 독립된 점포로 운영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해 온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입증된다면 등기상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아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매매계약서, 도면, 사진 및 납부 내역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3] 소송 및 가처분을 통한 대응 조합이 질문자님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조합원지위확인 소송과 함께 현금청산 절차를 멈추기 위한 분양신청권 행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대응 시점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즉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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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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