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후 공동사업 자금과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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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공동사업 자금과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과 5:5 동업 5년차 A(공동명의) B(동생명의) A+B의 순이익을 반 나눠서 운영했음 올해초 말싸움 격화 서로 비난하는 일이 많아졌고 10월중순 A,B 매장의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인출해감 신뢰가 깨진 본인은 동생과 동업하지 못하겠다고하였고 동생도 동의 함 만나서 동업 탈퇴 계약서 초안에 대해서 논의 함 (서로 합의 후 녹취) [ 권리금 1.5억 + 리스차량 + 현금매출 + 중고한복 ] 당일 저녁 동생이 내용 번복. 했던 말과는 다르게 계속 돈을 깎으려고 함 본인도 처음엔 거부하다 [ 권리금 1.2억 (나머지 3000은 동생과 채무관계인 아버지에게 받아라 + 차량 + 현금 + 한복 ] 더 이상 동생의 말을 믿을수 없었기에 나중엔 조건을 어느정도 수용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수용할수 없는 지경까지 옴 [차량 리스비에 자기 보증금 1천 들어 있으니 1.1억 주겠다고 주장] 동생은 사실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는걸로 보임 돈만 계속 깎고 계약서를 쓰려는 행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음 이 경우 신뢰를 깬 동생과 동업 할수 없을거 같은데 본인이 보증금 받고 나가거나 동생 명의의 통장을 공동 명의 통장으로 강제로 바꿀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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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증금 정산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강제는 어렵습니다 A와 동생은 5년차 5:5 동업으로 순이익을 나누었으므로 민법상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초부터 다툼이 격화되고 10월중순 B가 A·B 매장의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인출했다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동업의 해산 또는 A의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B 명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고, 1.5억 또는 협의된 1.2억·차량·현금·중고한복을 곧바로 확정채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2. 정산액은 탈퇴 당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업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권리금, 리스차량, 현금매출, 중고한복, 보증금, 재고와 채무를 모두 조사하여 A의 50%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가 말한 차량 보증금 1천만 원을 이유로 1.1억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실제 계약서와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A가 제시한 권리금 1.2억에서 3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받으라는 주장도 아버지에 대한 별도 채무가 입증되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출금 인출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내역과 지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지금은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동업 탈퇴·해산 및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5억 합의 내용, 당일 녹취, 동업 탈퇴 계약서 초안, 10월중순 인출내역, 차량 리스계약서와 현금·한복 목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B가 돈을 계속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정산금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B 명의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재산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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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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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관계는 5:5 손익분배를 전제로 한 동업조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탈퇴 또는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 명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강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인출된 매장 자금과 동업재산을 포함한 정산액을 산정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 ②】 정산은 권리금만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계좌잔액·현금매출, 차량의 잔존가치와 보증금, 한복·재고, 미지급 채무를 탈퇴 또는 해산 시점 기준으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녹취상 1억 5천만원 등의 조건이 최종 합의로 확정되었는지는 대화 전체 맥락, 이후 번복 경위,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채무나 차량 보증금 1천만원도 실제 채무관계와 납입자료가 확인되어야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장 돈의 일방 인출은 사용처와 반환 의사에 따라 민사상 정산 문제 외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으나,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③】 우선 두 매장의 계좌 거래내역, 인출 당시 잔액,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차량 리스계약 및 납입내역, 재고목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취 원본과 탈퇴계약서 초안, 정산안이 오간 메시지도 보존해야 합니다. 자금 처분 우려가 계속된다면 정산금 청구에 앞서 동생 명의 예금이나 확인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결론 공동명의 전환보다는 동업관계 종료와 전체 재산 정산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녹취와 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동업 정산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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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통장을 강제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업에서 빠지면서 질문자님 몫을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생과 5대 5로 5년간 매장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10월 중순 동생이 두 매장의 돈을 모두 자기 통장으로 옮겼고 두 사람은 동업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권리금 1억 5천만 원 등으로 정리하기로 한 내용은 녹취해 두었지만 동생이 그날 저녁부터 금액을 계속 깎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은 조합 관계입니다.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면 그 당시 동업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자기 지분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계속 버티면 지분 반환 소송으로 청구하게 되고 매장 보증금과 권리금 그리고 남은 현금이 모두 계산 대상입니다. 녹취된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그 합의대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동생이 동업 자금을 혼자 인출한 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질문자님 몫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사이인 만큼 협상 카드로 신중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이 매장이나 보증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생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5년간의 매출과 지출 내역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동생이 인출한 금액과 날짜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녹취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앞으로의 협의는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지분 계산과 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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