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권 회복과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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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권 회복과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족 간 부동산 소유권 및 명의 이전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택은 작은아버지 명의입니다. 저는 30세이며, 부모님은 2012년경 이혼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과 해당 주택에서 살아왔고, 현재도 남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원래 어머니 명의였으며, 취득 당시 이전 전셋집 보증금 약 4,500만 원, 어머니 대출금 약 2,000만 원, 할아버지의 지원금 약 1,500만 원 등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대출금은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이혼 당시(2012년쯤) 아버지는 사채 문제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려워 막내고모에게 명의를 맡기듯 이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미성년자인 저와 남동생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받은 3,0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이혼 위자료였고, 막내고모가 주택 집대출(추정)으로 지급한 뒤 아버지가 해당 금액을 전부 갚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가 주택 대출금과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담했으나,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고모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명의는 작은고모가 아닌 작은아버지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전 경위는 등기부등본과 아버지와 고모의 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척들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소유권이나 지분을 주장하거나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는지,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매매·담보대출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등 법적 제한과 소송 당사자, 필요한 증거 및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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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명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리 입증이 핵심입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귀하와 남동생이 거주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2년경 이혼 당시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어머니 또는 막내고모·작은아버지에게 명의만 맡긴 사실이 입증되면,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4,500만 원 전셋집 보증금, 어머니 대출금 2,000만 원, 할아버지 지원금 1,500만 원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 3,000만 원의 성격과 시효가 승패를 가릅니다. 어머니 명의에서 이전된 경위, 막내고모가 집대출로 지급한 3,000만 원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위자료였다는 점, 아버지가 대출금·재산세·관리비를 부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명의인 변경 내역, 아버지와 고모의 카카오톡 대화, 현금 입금자료, 대출·세금·관리비 자료를 종합해 명의신탁약정과 실제 비용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작은아버지가 현재 명의자라면 원칙적으로 작은아버지를 피고로 합니다. 다만 2012년 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만 인정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10년 시효가 문제되므로 이전일과 이후 권리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3. 등기부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각 이전등기의 접수일·원인·근저당권을 발급받고, 아버지·어머니·막내고모·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누구의 권리를 보전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나 담보 제공이 임박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작은아버지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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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거주 중인 주택은 모친 명의에서 부친의 채무 문제로 고모를 거쳐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 부친이 실질적 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최근 친척들의 매매나 담보대출 시도로 소유권 보전이 시급합니다. [해결 방법]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소유자는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인 작은아버지가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면 제3자가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동결해야 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주요 쟁점은 주택의 실질적 권리자가 부친이므로 의뢰인님 단독으로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친을 원고로 세우거나 채권 양도 및 대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 또한 부친 명의 계좌 없이 현금 입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메시지 기록과 취득 자금 출처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증여로 오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갈 경우 10년의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리 구성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복잡한 친족 간 명의신탁 입증과 보전처분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가처분과 정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본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명의 이전 당시의 약정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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