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가족 간 부동산 소유권 및 명의 이전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택은 작은아버지 명의입니다. 저는 30세이며, 부모님은 2012년경 이혼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과 해당 주택에서 살아왔고, 현재도 남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원래 어머니 명의였으며, 취득 당시 이전 전셋집 보증금 약 4,500만 원, 어머니 대출금 약 2,000만 원, 할아버지의 지원금 약 1,500만 원 등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대출금은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이혼 당시(2012년쯤) 아버지는 사채 문제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려워 막내고모에게 명의를 맡기듯 이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미성년자인 저와 남동생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받은 3,0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이혼 위자료였고, 막내고모가 주택 집대출(추정)으로 지급한 뒤 아버지가 해당 금액을 전부 갚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가 주택 대출금과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담했으나,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고모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명의는 작은고모가 아닌 작은아버지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전 경위는 등기부등본과 아버지와 고모의 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척들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소유권이나 지분을 주장하거나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는지,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매매·담보대출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등 법적 제한과 소송 당사자, 필요한 증거 및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