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중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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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중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편을 신고하고 사건접수 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시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아파트는 저의 단독 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임신 중 겪은 폭행이었고 안전상 이유로 고민 끝에 신혼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임시조치로 상대방이 퇴거한 후 저의 명의 전세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진행 중 상대방은 맞고소를 하였고, 제가 집을 내놓을 것을 예상하고 법원에 민사신청 채권가압류 판결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집주인 분께서 계약자인 저와 소통하고 싶다고 하여 연락받고 알게 되었고, 현재 사건번호 및 담당 전화번호도 알고 오후에 문의하려 합니다. 대출 외 보증금에 상대방이 지원해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집에서 지낼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이 거주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보았고 거주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지만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고 새임차인도 구했었지만 상대방이 말을 번복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저는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은 제가 세대주,임차인이며 상대방은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원할한 마무리를 염두해 돈을 일부 돌려주더라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계약하려던 세입자도 잃었고 거주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도 저의 단순가출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욕설,폭행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두 임신 중 당하였습니다. 곧 출산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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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어서 질문자님이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을 신고해 임시조치를 받았고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했고 집주인에게 송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가압류는 일단 보증금을 묶어두는 절차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하고 집행을 풀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돈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려면 질문자님이 먼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 폭행과 폭언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거주비용을 내지 않은 부분과 새 세입자를 놓쳐 생긴 손해도 함께 주장해 돌려줄 금액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뒤에는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두십시오. 보증금 송금 내역과 거주비용 약정이 담긴 대화 그리고 폭행 관련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압류 대응과 재산분할 청구를 구체적으로 협의해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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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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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증금 전액을 상대방에게 줄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본안판결 전까지 보증금 지급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의뢰인 단독 명의이고 의뢰인이 세대주·임차인이라면, 상대방이 지원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반환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 부담액과 공동생활의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 2. 지원금은 정산하되 폭행 책임과 손해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실제 송금했다는 금융자료가 있으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공동주거 마련 목적의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 집에서 지낸 기간은 매우 짧고 나머지 기간은 상대방이 거주했으며, 거주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비용과 관리비·이사비·새 임차인을 잃은 손해를 공제 또는 반대청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지속된 폭언·욕설·폭행, 경찰 사건접수와 임시보호 조치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과 위자료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청구에는 주위적으로 기각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실제 입증된 지원금에서 의뢰인의 손해 및 위자료를 공제하는 정산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3. 오늘 가압류 이의신청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오후에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청구금액, 송달일과 공탁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 신청도 검토하고, 임대차계약서·송금내역·전입 및 세대주 자료·거주비용 자료·부동산 중개 연락내용·경찰 사건접수 및 임시보호 조치 자료·임신 중 진료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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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 중 폭행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질문자 단독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상황으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어떤 권리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어떻게 함께 정리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담보 제공만으로 내려지는 임시적인 조치여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상대방의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질문자는 가압류 이의나 본안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정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증금 일부를 실제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대여금이나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질문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부분의 기간 거주하면서 약속한 거주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상대방 때문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된 점, 임신 중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된 점은 상대방의 몫을 줄이거나 위자료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폭행 사실과 맞물려 판단되므로, 맞고소 대응과 민사 대응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대응,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어느 하나의 판단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정리하려 하면 임시조치 위반 문제나 불리한 발언이 남을 위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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