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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편을 신고하고 사건접수 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시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아파트는 저의 단독 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임신 중 겪은 폭행이었고 안전상 이유로 고민 끝에 신혼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임시조치로 상대방이 퇴거한 후 저의 명의 전세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진행 중 상대방은 맞고소를 하였고, 제가 집을 내놓을 것을 예상하고 법원에 민사신청 채권가압류 판결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집주인 분께서 계약자인 저와 소통하고 싶다고 하여 연락받고 알게 되었고, 현재 사건번호 및 담당 전화번호도 알고 오후에 문의하려 합니다. 대출 외 보증금에 상대방이 지원해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집에서 지낼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이 거주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보았고 거주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지만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고 새임차인도 구했었지만 상대방이 말을 번복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저는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은 제가 세대주,임차인이며 상대방은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원할한 마무리를 염두해 돈을 일부 돌려주더라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계약하려던 세입자도 잃었고 거주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도 저의 단순가출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욕설,폭행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두 임신 중 당하였습니다. 곧 출산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