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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피해자 / (*******. 고소·소송·변호사 선임 아직 없음] 조달청 비축 마스크 납품 계약(1차 200만 장, 기한 10/30) 관련, 하도급업체 디*****(개인사업자)와의 분쟁입니다. 거래 구조 - 디**: 실제 마스크 생산·공급 하도급업체이자 원부자재 조달 담당 - 화성 공장: 디**가 우리 회사에 전대(전대차 계약). 매달 임대료를 디**에 보내고, 그 금액만큼 납품 물품 대금에서 빼고 있음 - 식약처 제조 등록·허가는 우리 회사 명의 분쟁 내용 1. 포장 파우치: 7/22 12,600kg 발주(인천 도착 D+35일 조건). 선금·잔금 합계 63,964,496원을 디** 대표 개인 명의 계좌로 전액 지급. 잔금 때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려 청구함. 2. 중국 제조사 확인 결과 디** 주문은 10톤뿐이고, 디**가 제조사 잔금(USD 22,330)을 안 내 잔량 약 6.5톤 미선적. 디** 대표는 «잔금 다 냈다»고 답함(녹음 있음). 서류 요청에는 기존 선하증권(B/L) 파일을 고쳐 «2차 선적분»이라며 보냄(원본 보관). 3. 필터 원단(MB) 2,000kg 발주에 1,500kg만 입고. 4. 원부자재 지연·미공급에 이어 10/20 공장 생산이 멈춰, 조달청 납품 지연·지체상금·계약해지 위험이 생김. 궁금한 점 - 사기·횡령, 사문서변조로 고소가 되는지 - 미달분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방법 - 중국 제조사에 직접 잔금을 내고 물건을 받아도 되는지(이중 지급 위험) - 전대 공장 안 완제품·자재·설비를 우리가 확보할 방법 - 하도급 구조가 조달청 계약(직접생산 조건)에 문제가 되는지, 조달청에 어떻게 소명할지 - 조달청 지체 손해를 디**에 물릴 수 있는지 증빙: 명세서·이체확인증·카*·통화녹음·전대차 계약서 보유